민희진 대표1 하이브 심문기일 설정: 민희진 대표 해임 절차의 중대한 진전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하여 30일 오후 4시 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이사회 소집을 시도했으나 민 대표 측의 거부로 인해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의 반응과 대응 전략민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이브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총이 개최되면 대표 해임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전략과 기대하이브.. 2024. 4. 30. 이전 1 다음